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각종 지원 제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오늘 이 포스팅 하나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및 수급 금액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2022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대상 기준으로 아주 조금 더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은 수급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되어서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부부가구 기준으로 일반재산, 금융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등을 월 환산금액으로 산정을 하여 소득하위 70%이하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
- 연령조건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된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자
- 2021년 기준 부부가구 소득기준 270만 4천원 이하 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169만원 이하인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예외
- 위 특수연금을 받는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65세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0% 이하인 분
-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액 1,800,000원 이하
-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액 2,880,000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연금기준
월 최대 307.500원
보통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 461,250원 이하,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 461,250원 이하일 경우 지급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물가상승률,주택공시가격등을 반영하여 발표하며 매년 달라지며,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 소득과 재산(집, 자동차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에서 일반재산공제, 근로소득공제, 금융재산 공제등 여러 공제를 차감하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적용예시
주택 시가표준액 | 6억원 | 7억원 | 8억원 | 9억원 | 10억원 | 15억원 | 20억원 |
무료임차소득 | 39만원 | 45.5만원 | 52만원 | 58.5만원 | 65만원 | 97.5만원 | 130만원 |
2022년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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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기본공제액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03만원이 공제되어 계산이 됩니다. 또한 기타증여재사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2,097,351원, 배우가 가구는 2,560,540원이 됩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을
2022년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의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매년 조금씩 변동됩니다. 2022년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0.5%가 반영된 금액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0.5%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해보면 2022년에 단독가구는 최대 301,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83,000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연중 내내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1. 준비서류
<기본 지참물>
본인 신청 시 :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가시기 전에 방문할 기관에 따로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지참물>
기초연금 수급할 통장사본(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 부부 모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동의를 받고 한 분의 계좌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의 재산도 확인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는 해당되시면 지참을 합니다.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복지급여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런 후에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아랫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시고 맨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이후 절차에 따라 연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는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게 더 쉬우실 것 같은데 방문신청하실 때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셔서 여러 번 발걸음 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 기초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데 신분증,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구비하셔야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꼭 한 번 읽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수급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출생연도 별로 수급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953~1956년생 (만61세) 1957~1960년생(만62세) 1961~1964년생(만63세)
1965~1968년생(만64세)1969년생부터(만65세)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금액은 연금가입 시기안에 납부한 금액과 납부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노령연금 지급연기**
노령연금 지급연령이 되었지만 수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연금은 1년에 7.2%(월0.6%)의 연금액이 증액 됩니다. 늦어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연금은 1년 후에는 7.2%, 2년후에는 14.4%, 3년후에는 21.6% 4년후는 28.8% 5년후는 36%가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시기가 여유로울 경우 수급연기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55세~60세 이상인 사람중 소득이 없는데 본인이 신청을 했을경우 노령연금 연령기준 이전이라고 하여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5년을 앞당겨 받지만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5년전에 조기수령을 원한다면 70%를 4년전 76% 3년전은 82% 2년전은 88% 1년전은 94%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의 소득, 재산등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개인이 계산을 하기란 쉽지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계산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외사항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계산식 또는 국민연금급여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저감을 적용하거나 1인 가구와 부부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부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20% 감소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효과가 줄어든 것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간 수급 차이가 나고, 총소득인식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간 수급 차이 때문입니다. 1인 가구와 1인 가구의 10%가 지급되며, 부부 모두 받을 경우 최저연봉은 2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