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 공유 해드리려 합니다.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있어야하고 또 가입일수를 채워야하기때문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있고 얼마나 오랜기간 가입되어있었는지를 모바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실엄급여신청 가입 이력 조회도 방법을 설명해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을 한 경우 재취업하는 동안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실업으로 인해 불안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한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으로 위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 실업급여 조건 첫 번째로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신청인의단위기간(실제 근무일 및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 실업급여 조건 두 번째로 내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경우 -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당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명분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최저임금, 종교·성별·괴롭힘 등 불합리한 차별행위,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실업급여 조건 세 번째로 수급자격 충족 - 경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계약이 만료돼서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용주가 내가 있던 회사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했다면,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연장 거부로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조건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은 가입 기간과 실직 나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소 3달에서 최장 9달까지 국가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얼마나 오래 근무를 하였는지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사업장 근로 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연령 및 고용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위의 표에 기입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표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는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은2019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신청방법 자격
실업급여 조건의 기본은 꾸준한 구직 행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정확한 이름은구직급여이며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복잡해 보여도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해당 조건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비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니 조건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가입기간을 모르신다면, 위의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 이전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직 후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꾸준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임신 후 회사 방침에 의해 육아휴직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었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2. 부모 또는 친족의 간호를 해야 할 경우
3. 질병으로 실직을 할 경우
4. 성별과 종교 또는 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5.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받았을 경우
6.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대량으로 감원될 예정인 경우
7. 임신 또는 출산을 할 경우
8. 정년이 도래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을 경우
9.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했을 시 왕복으로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등이 있으며 위의 내용으로 자진 퇴사를 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2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개인이 로그인을 한다면 인증을 해야 됩니다. 공동과 패스가 있으니 편하신 인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위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항목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3가지 경우는 관 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에 의한 재해로 요양을 신청한 사람이거나 요양 중인 휴업급여의 수급자
전산이 잘못되어 지정된 출석일의 당일에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록된 것을 변경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다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개인적을 일을 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만약 전체기간 중에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를 하시고 구직활동 내영의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이름 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전체 기간 중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면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고 내용 저장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당일날 00:00~17:00 사이에만 된다고 합니다.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 및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꼭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고용가입 기간과 실직 나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최소 3달에서 최장 9달까지 국가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 지급이 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얼마나 오래 근무를 하였는지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등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급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사업장 근로 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연령 및 고용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기간
위의 표에 기입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기준입니다. 표와 같이 실업급여(구직급여)는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위의 기준은2019년부터 시행되어 2022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신청자격
실업급여 조건의 기본은 꾸준한 구직 행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정확한 이름은구직급여이며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이 복잡해 보여도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해당 조건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비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니 조건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가 실직 전 직장에서 고용 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정확한 가입기간을 모르신다면, 위의 조건을 체크하기 위해 이전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직 후 1년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꾸준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여성 노동자가 임신 후 회사 방침에 의해 육아휴직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었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2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개인이 로그인을 한다면 인증을 해야 됩니다. 공동과 패스가 있으니 편하신 인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위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들어가 집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신청서 정보를 확인하는 단계 항목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 3가지 경우는 관 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에 의한 재해로 요양을 신청한 사람이거나 요양 중인 휴업급여의 수급자
전산이 잘못되어 지정된 출석일의 당일에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록된 것을 변경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체크하시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휴업급여를 지급다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개인적을 일을 하는 경우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만약 전체기간 중에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 있음에 체크를 하시고 구직활동 내영의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이름 등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전체 기간 중에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면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이나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활동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누르고 내용 저장 후에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 당일날 00:00~17:00 사이에만 된다고 합니다.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이 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4. 조기 재취업 수당 및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꼭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모의 계산)
실업급여 조건 신청 홈페이지(https://ei.go.kr)를 통해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이므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나 금액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수급금액의 1일 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1일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기간의 경우는 연령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경우
퇴직을 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직활동을 꾸준하게 실행해야 해야 인정이 되는데 다음 사항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나 회사에 손실 등을 끼쳐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